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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휴회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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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9회   작성일Date 26-01-07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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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사)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운영규칙 제7조 1 <회원자격 일시정지> 


    회원 가입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으로 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.

    다만, 1년이 경과하여도 회원 자격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휴회일에 자동 탈회 된 것으로 본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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